상담신청 지원서작성 원격지원
아이콘
자주하는질문

입학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되는 질문과 답변을 담았습니다.

공통

정규 4년제 대학인가요?

국제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고,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4년제 대학교입니다.

학업소양검사와 적성검사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은 입학원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는 학업소양 및 적성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업소양 및 적성검사의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며, 90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완료 후 수정불가) 학업소양검사는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자신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적성검사는 중등교육과정 수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수업료는 1학점 당 7만원으로, 수강 신청하는 학점만큼 수업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6과목(18학점)을 신청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등록금은 18학점 x 7만원 = 126만원이 됩니다.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은 수업료와 함께 기본등록금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교내장학제도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신청 병행으로 실제 학생이 납부해야하는 등록금은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입학 전 본교 장학혜택을 확인 해주세요!
[장학안내바로가기]

입학서류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출합니까?

신·편입학 입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학]
신입학 필수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 인근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정부24 민원사이트 온라인 제3자제출 제도를 이용하시면 쉽게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증명 발급 : http://www.neis.go.kr ‘나이스’에서 발급 후 우편발송 (1982년 이후 졸업자에 해당, 공인인증서 필요)
·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방문 또는 주민센터 민원 신청 하여 발급 후 우편발송

※ 지원자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www.gov.kr) 이용 :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 신청 후 제3자 제출을 통해 발급 및 제출(대학측에서 1회에 한하여 원본출력 가능)

[편입학]
편입학 필수 서류는 대학교 졸업(수료, 제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입니다.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출신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 또는 우리 대학 원서접수 후 온라인서류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발급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자세히보기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지원할 수 있나요?

당초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만 입학이 가능하였으나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사이버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요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전적대학의 학과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은 1학년 신입학생은 물론, 2학년과 3학년 편입학생도 전공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재학생의 입영연기, 그리고 연말 소득세 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재학생의 입영은 재학 중 만 24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 소득세 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에서 확인, 미확인시 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 학업수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업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특강·동아리모임·M.T·졸업여행·체육대회·축제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이 있으나, 참여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불참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과 같은 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대면수업 또는 실습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입학

신입학 지원자격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 지원 불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력미인정교 졸업생(학력인정 지정 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포함)은 대학진학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학교 등에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고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폐교된 학교의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는 해당업무를 이관 받은 곳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하려면 몇 학점을 이수해야하나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과목, 교양과목 등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과목당 3학점이내)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이며, 1년에 4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6과목씩 8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을 하나, 계절학기 등을 이용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면 6 ~ 7학기 내에 졸업을 하는 조기졸업도 가능합니다. 조기졸업시에는 평균평점이 3.5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외국고등학교의 학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학력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입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요건 >
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 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②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 이수 학제
최종 이수 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해야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대학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제출)

편입학

편입생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편입학 지원학년에 따라 필요 학력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2학년 편입학]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내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불가)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내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불가)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학력인정기관으로 인가받은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적절한 학년 이상을 수료했다면 본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 2학년 편입학
①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②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을 취득한 자


□ 3학년 편입학
①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②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2/4이상을 취득한 자


□ 제출서류
① 졸업(수료)증명서 1부 및 한글번역(공증) 1부
*수료증명서의 경우 졸업소요학점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 학칙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② 성적증명서 1부 및 한글번역(공증) 1부
③ 학적조회동의서 1부
④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 1하여 1부

자세한 서류안내는 외국학교 출신 지원자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시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2학년 편입과 3학년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정 됩니다. 입학 시 제출하신 성적증명서로 전적대학의 학점인정심사(편입사정)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2학년은 최대 35학점, 3학년은 최대 7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해드립니다. 편입학 후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영역별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를 중퇴한 경우 편입학 할 수 있나요?

편입학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며, 중퇴자는 편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단,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35학점 이상일 시 2학년, 70학점 이상일 시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학점인정 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 편입학 지원이 가능합니까?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편입학 학력으로 인정받고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은 http://www.cb.or.kr/, 전화:1600-04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도 일반대학으로 편입학하실 수 있으며,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단, 일반대학의 편입학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편입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군위탁

산업체 위탁전형이란 무엇입니까?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체 위탁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②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③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산업체 위탁전형 자세히보기]

군 위탁생은 무엇입니까?

군위탁 전형의 경우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이 본교에 입학하여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육군: 국방인사정보체계(신버전) > 지원서 제출/조회 > “정원외입학추천 사이버학사” 선택 후 지원정보 입력 및 제출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부대 인사과(부)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취학추천서 작성 후 직접 신청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군위탁 전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위탁생이 재학 중 퇴직 또는 전직 시 어떻게 되나요?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 및 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함이 원칙입니다만,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이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산업체 위탁생은 퇴직 및 이직 시 대학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모집요강 산업체위탁 전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의 재직(복무)여부는 언제 확인하나요?

위탁생의 학사관리를 위해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재직 확인 과정에서 본교와 위탁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적처리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군인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수업·학사

중간 · 기말시험이나 과제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본교의 모든 수업과 시험, 과제제출은 100%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정 시험기간 동안 응시가 가능한 시간에 온라인강의실에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과제 또한, 온라인강의실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 모바일 캠퍼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우리 대학은 최신의 반응형 온라인강의실을 운영하여 PC는 물론 스마트폰 및 각종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구글 Play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스마트캠퍼스가 등록이 되어있으니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 대학의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과목의 1주차 수업시간은 약 90분 정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1주차가 3강으로 진행됩니다.)
출석인정기간은 4주 정도이며, 출석인정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 출석인정기간이 지난 후 강의를 수강하면 지각, 종강일 이후에는 결석처리가 됩니다.
강의는 반복수강이 가능하며, 수강한 학기로부터 4년 동안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의교재가 별도로 있나요?

교과목에 따라 주교재, 부교재가 있을 수 있으며, 수강신청 시 강의계획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매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과목이 제공하는 교안의 경우, 강의실 수업자료실에서 PDF 파일로 제공되므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책자로 보시길 원하시는 경우, 제본된 교재를 온라인 강의실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성적은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됩니다.
과목별 평가비율은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정하며, 그 내용은 수강신청 시 공고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시간제(학점은행제)란 무엇이며 지원자격은?

시간제(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및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은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라면 졸업연도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신분도 가능하며 현재 외국에 계신분들도 입학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생으로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시간제 등록생은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신청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기마다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12학점이며, 연간 24학점까지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절학기 수강은 기존수강 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시에만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된 2002년부터 국제사이버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간 42학점까지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도 수강신청 가능하나요?

계절학기 수강은 기존수강 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시에만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등록생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학기 중에 12학점을 수강하고 있다면 더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 말에 하며, 정규학기에 등록된 시간제 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시간제 등록생만 따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시간제등록 대상자들은 다음 학기 재등록시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본교 기존 시간제등록 학생이더라 하더라도 재등록시 매학기 마다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지원 하셔야 합니다. 원서 작성 후 시간제 제출서류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되나, 최근 3년 이내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등록생 장학은 어떤것이 있나요?

① 본교 졸업(예정)생 : 수업료 30% 감면
② 9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등록생 : 수업료 30% 감면
③ 본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및 유료강의 수강생 : 수업료 30% 감면
④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 면제
위 장학을 수혜받고자 하는 시간제 등록생은 시간제등록생장학금 신청서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