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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위탁 문의
산업체·군위탁 문의

산업체·군 위탁 입학 및 협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문의 : 학생입학처 031-229-6200(내선 234), 메일 (gjcu6234@gjcu.ac.kr)

산업체위탁전형이란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의 산업체 범위

산업체의 범위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산업체위탁전형 신규협약 절차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등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