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군위탁 문의
산업체·군 위탁 입학 및 협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문의 : 학생입학처 031-229-6200(내선 234), 메일 (gjcu6234@gjcu.ac.kr)
산업체위탁전형이란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본 대학교에 산업체위탁전형 신(편)입학 시 수업료 50% 감면의 장학 혜택 제공(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맞춤형 학사관리와 실무중심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가능 함
수업 및 시험 등 모든 학교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일과 학습병행이 가능 함(스마트 모바일 캠퍼스 운영)
산업체위탁전형의 산업체 범위
- 산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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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산업체위탁전형 신규협약 절차
산업체위탁전형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생은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1·2학기 개시일 전일에 입학자격을최종 재확인 함
- 산업체 위탁생은 당해년도 3월 신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 공적증명서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한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되며, 재학 중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에도 제적 처리됨. 단,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와 재협약을 하는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산업체 위탁생은 퇴직 및 이직 시, 지체 없이 대학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재입학 당시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