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지원서작성 원격지원
장학안내
장학안내

GJCU의 자랑!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장학신청 방법
  • 나의입학현황 > 교내장학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방문 )제출합니다. (또는 장학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 장학관련 유의사항
  •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의 기본등록금(300,000원)에는 교내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내장학은 이중수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수혜비율이 높은 1개의 장학만 적용됩니다. 단,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국가장학 우선적용 후, 청구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모든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합니다.(일부 장학 제외)
  • 국가장학금은 해당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본교 입학홈페이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

· 특별전형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지원자격,장학안내

장학명 지급대상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온기장학을부여함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다자녀 부모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입양 포함)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미래인재
  • 2002년 이후 출생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보훈대상자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관련 규정에 따름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외국민 :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자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중국적, 무국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정원외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 산업체위탁생 모집요강 참고
위탁계약에 따름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생 모집요강 참고
위탁계약에 따름
교육기회균등
  •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지원 자격과 동일
온기장학을부여함
농어촌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관련규정에 따름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학사편입학
  • 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② 기타법령에 의하여 ①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포함)

    ※ 정원내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도 지원 가능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입학장학

장학명 지급대상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제출서류 장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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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우수 장학
  •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 자.

    ※ 신입학에 한함
재학기간 수업료 전액 면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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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 다음 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생만 신청 가능

  • JPT 88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TOEFL 600점(CBT 250, IBT 100) 이상
  • TEPS 800점(1등급) 이상
  • TOSEL 550점 이상
  • HSK 5급 이상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취득 및 성적증명서 1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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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