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명 | 지급대상 |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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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교육기회균등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온기장학을부여함 |
다문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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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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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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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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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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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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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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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름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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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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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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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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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산업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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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름 |
군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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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름 | |
교육기회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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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장학을부여함 |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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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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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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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름 | |
특수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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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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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학 |
졸업시까지 수업료 |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