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지원서작성 원격지원
장학안내
장학안내

GJCU의 자랑!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특별전형 장학 관련 유의사항

- 교내 장학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특별전형 장학은 장학신청서 제출 해당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앞 (우:16487)

    ※ 국가장학은 매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 12월 ⇨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 신청 / 5월 ~ 6월 ⇨ 2학기 국가장학 신청)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해당 시 수혜비율이 높은 장학을 우선 적용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는 교내 장학 보다 국가장학을 우선 적용)
- 기본등록금(100,000원)에는 교내 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은 기본등록금을 포함하여 수혜 가능)
  • ※ 기본등록금 해당 학과 : 건강스포츠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 교내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장학은 예외)
- 교내 장학 문의 : 031-229-6232 > 내선번호 232

특별전형

· 특별전형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지원자격,장학안내

장학명 장학 대상 장학 혜택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온기장학을 부여함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재학 기간
수업료30% 감면
다자녀 부모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미래인재
  • 2003년 이후 출생자
보훈대상자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관련 규정에 따름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재학 기간
수업료50% 감면
정원외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 산업체위탁전형 모집요강 참고
위탁계약에 따름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군위탁전형 모집요강 참고
교육기회균등
  • 정원내 교육기회균등전형 자격과 동일
온기장학을 부여함
농어촌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학 기간
수업료50% 감면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이상(편입생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관련 규정에 따름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재학 기간
수업료30% 감면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재학 기간
수업료50% 감면
학사편입학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정원내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도 지원 가능
재학 기간
수업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