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부 재학생 |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1)로서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2)이며, 심사일 기준3)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4)에 재직 중인 자 |
1)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2)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3)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4)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 인증서 발급 quick_reference_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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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이용자등록 후 고졸 후 학습자장학금 신청 assignment_a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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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 제출 content_paste_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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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결과 확인 inven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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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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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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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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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기관 (40점) |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
③ 출신고교 (25점) |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 |
④ 기업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상세내용 공지사항 확인)
- 신청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 정상 수신을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 필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수혜학기(횟수) × 4개월(1개월은 30일로 산정) 재직 유지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