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구분, 기간, 2차 모집기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표
구분 |
정시 |
2차 |
비고 |
실습신청 |
실습과목 원서 작성 |
2022.12. 1.(목) ~ 2022.12.30.(금) |
1.30.(월) ~ 2.16.(목) |
- 하단의 [시간제 실습과목 원서 작성] 버튼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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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 서류 및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
2022.12. 1.(목) ~ 2023. 1.11.(수) |
1.30.(월) ~ 2.16.(목) |
- 시간제 등록 및 선수과목 확인 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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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합격자 통보 |
1.17.(화) |
2.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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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1.17.(화) ~ 1.26.(목) |
2.22.(수) ~ 2.27.(목) |
- 최소 6학점(2과목) ~ 최대 12학점(4과목) 신청가능
- 실습과목은 실습가능자에 한하여 학교에서 수강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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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신청서 및 기관 회보서 제출 |
1.17.(화) ~ 2. 3.(금) 오후 5시 |
1.30.(월) ~ 2.16.(목) |
- 실습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실습신청서 양식은 메일로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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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및 실습진행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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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수강 |
3. 6.(월) ~ 3.12.(일) |
- 개강 후 온라인강의 1주 ~ 9주차까지 수강
9주차 수강 후 실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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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일) |
- 온라인강의는 총 14주차 강의까지 있으며,
10주차 ~ 14주차강의는 추후 안내 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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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능기간 |
3.13.(월) ~ 6. 2.(금) |
- 기간 외 실습 불인정
(9주차 강의까지 수강 후 실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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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및 결과물 제출 |
6.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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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평가회 |
6.10.(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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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진행 절차
Step 1.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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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수과목 이수필요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과목 이수 중인 경우는 실습 수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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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실습신청 지역
·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신청 가능 (강원도는 춘천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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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수강학점 제한
· 실습과목 포함 최소 6학점(2과목)부터 최대 12학점(4과목) 까지 수강신청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실습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함
① 우리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중 7과목 이상 수강한 자
② 우리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Step 2. 실습과목 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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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서작성
· 시간제 지원서 작성하기 – 시간제 과목 유형 선택 – 실습과목 선택 후 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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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제출
· 시간제 등록서류 및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구분, 서류명 항목으로 구성된 서류제출 안내표
구분 |
제출서류 |
시간제 등록서류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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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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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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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가 표기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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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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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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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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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실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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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습기관 및 지도자 자격확인
· 법적으로 인가 받은 평생교육시설
· 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및 교육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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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습시간
· 최소 4주 이상, 총 160시간
·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최소 2시간 이상 실습)
·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주말 실습 가능
·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기관의 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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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 현장경력 2년 이상
·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 현장경력 3년 이상
· 동일 실습기간(학기기준) 내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최대 5명 이내
※ 실습지도자 요건 미 충족 시 자격증 교부 불가
※ 실습신청서양식 안에 첨부되어있는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 경력산정표에 의한 계산 시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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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습내용
※ 실습일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기관오리엔테이션(기관소개, 주 업무, 실습목표 등)
· 행정업무(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사업예산 작성 등)
· 모의 프로그램 기획
· 실습평가
※실습일지에 3개 중 최소 1개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분석
·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유사기관 방문 및 관련 행사 참석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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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에 납부
Step 4. 실습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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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신청서 및 회보서 양식은 실습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발송
· 실습신청서 및 회보서 작성 후 평생교육실습담당자 메일 t-dylee@gjcu.ac.kr로 회신 .
Step 5. 실습세미나(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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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ZOOM)으로 진행예정
· 학기 중 실습 세미나를 꼭 2회 이상 참석해야 실습인정
· 일정은 추후 공지, 학기 중 2회 실시 예정, 2회 모두 반드시 참석
· 2회 중 1회라도 불 참시 실습 자동취소
Step 6. 실습지도 안내 및 실습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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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습지도교수의 실습지도 안내
· 실습생의 실습 진행을 돕기 위한 실습기관방문(1회) 있음
· 실습지도교수의 방문 시 사진 촬영이 있음 (실습생의 모습과 지도자 및 실습교수님과 함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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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습일지 작성
· 실습일지 양식은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서 다운
· 실습일지는 수기 또는 워드 작성(선택사항)
· 수정액 사용 불가
· 수정해야할 시 최소선(-한줄) 긋고 지도자 사인 또는 도장
· 일지는 모두 빈칸 없이 작성되어야 함
· 실습지도자 의견 수기 또는 워드 작성(선택사항)
· 실습일지는 작성 후 등기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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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유의사항
· 실습기관선정시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인지 확인 및 지도자 요건 확인
· 야간 및 주말 실습 시 실습기관 운영시간과 실습시간이 일치해야 함
(예- 실습기관은 18시까지 운영되는데 일지에는 22시로 기재한 경우는 실습인정안함 단, 기관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
· 일지 작성 요령 및 일지양식 변경 – 추후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 업로드 시 공지
· 평가서 및 추가된 서류 확인 - 추후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 업로드 시 공지
· 평생교육실습 점수는 상대평가(A:30%)과목으로 성적이 처리됩니다.
· 위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