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군위탁 문의
산업체·군 위탁 입학 및 협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문의 : 입학처 031-229-6231 (t-ssyoon@gjcu.ac.kr)
산업체위탁전형이란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본 대학교에 산업체위탁전형 신(편)입학 시 장학혜택 제공
맞춤형 학사관리와 실무중심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가능 함
수업 및 시험 등 모든 학교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일과 학습병행이 가능 함(스마트 모바일 캠퍼스 운영)
산업체위탁전형의 산업체 범위
- 산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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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산업체위탁전형 신규협약 절차
산업체위탁전형 유의사항
산업체 위탁생은 당해년도 3월 신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9월(9월 신입생은 익년도 9월) 공적증명서로 재직 여부를 확인함.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혹은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한 이직,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될 수 있음.
단,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
재 협약을 하는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