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군위탁 문의
산업체·군 위탁 입학 및 협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문의 : 학생입학처 031-229-6200(내선 234), 메일 (gjcu6234@gjcu.ac.kr)
산업체위탁전형이란
-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 4년제 학사학위 및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 재직자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들이 본 대학교에 산업체위탁전형 신(편)입학 시 수업료 50% 감면의 장학 혜택 제공(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맞춤형 학사관리와 실무중심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가능 함
- 수업 및 시험 등 모든 학교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일과 학습병행이 가능 함(스마트 모바일 캠퍼스 운영)
산업체위탁전형의 산업체 범위
- 산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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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산업체위탁전형 신규협약 절차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등 유의사항
- 입학시점 재직여부 재확인
-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은 모집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이 체결된 산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해당 모집학기 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을 최종 재확인함(추후 안내)
- 입학 전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 전 이직한 경우, 해당 산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함
- 학사관리 및 재직확인
- 재학기간 중 해당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재입학 당시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 불가
- 재직여부 확인: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함(강조)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가능, 이 밖에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재직 확인 과정에서 본교와 위탁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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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③ 산업체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이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산업체 위탁생은 퇴직 및 이직 시, 대학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