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안내
● [필독] 실습과목 신청 유의사항
- 실습과목 수강은 선수과목 이수 여부, 실습 지역별 지도교수 방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합격은 본교 모집요강에 따라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검정고시 성적, 대학성적 점수 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실습가능자라 하더라도 시간제 등록생 총 지원자(실습과목 신청희망자, 이론과목 신청희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불합격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250명 이내로 선발 합니다. 시간제등록생 실습 모집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니, 다른 대학 복수지원 등으로 통해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는 시간제 등록생 원서 작성 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잘못 적어서 각종 안내를 전달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습과목 신청 대행업체나 사설교육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접수와 등록 등 본교 실습 전반에 대한 문의는 꼭 본교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고,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후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면수업 (신법 대상자)
- 신법 대상자는 개강 후 진행하는 대면수업 3회(총 6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대면수업에 1회라도 불참할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F학점)
● 실습시간확인
적용기준, 구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대면수업 항목으로 구성된 실습시간확인 안내 표
기 준 |
구 분 |
실습시간 |
실습기관 |
대면수업 |
구법적용 |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과목 이상 사회복지사 교과목을 수강한 자 |
120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중 택1 |
없음 |
신법적용 |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최초 수강을 시작한 자 |
160시간 |
3회(총 6시간) |
● 실습기간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공지된 날짜까지 실습을 마쳐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개인 또는 실습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이 늦춰지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습 완료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수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이후 수강을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경우, 포기원 제출 시기에 따라 등록금은 일부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본교 학칙 제70조에 의거)
● 문의전화
- 시간제등록 : 031-229-6231~5 > ARS 1번
-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 및 진행 : 031-229-6268 > 내선 268
※ 아래의 내용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실습과목 원서 작성버튼은 맨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구분, 기간, 2차 모집기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표
구분 |
정시 |
2차 지원자 |
비고 |
시간제 등록 신청 |
시간제 등록 지원서 작성 |
2024.06.03.(월) ~ 2024.07.17.(수) |
2024.07.31.(수) ~ 2024.08.19.(월) |
- 화면 하단 [시간제 실습과목 원서 작성] 클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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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제출 |
- 제출서류
1) 시간제 등록 서류 2)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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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합격자 발표 |
2024.07.23.(화) |
2024.08.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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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2024.07.23.(화) ~ 2024.07.29.(월) |
2024.08.26.(월) ~ 2024.08.29.(목) |
- 최소 6학점(2과목) ~ 최대 12학점(4과목) 신청가능
- 실습과목은 실습가능자에 한하여 학교에서 수강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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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 |
2차 서류 제출 |
2024.07.23.(화) ~ 2024.08.23.(금) |
2024.08.26.(월) ~ 2024.09.20.(금) |
- 제출서류(본교 양식)
1) 현장실습 신청서 2) 이수과목 확인서 3) 실습생 서약서
- 2차 서류는 실습 시작 최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서류 완료 후 학교와 실습기관 간에 공문 확인 절차 기간 일주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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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
2024.07.29.(월) ~ 2024.08.04.(일) |
2024.08.30.(금) ~ 2024.09.01.(일) |
- 실습 시작일 이전에 반드시 수강 필요
(미 수강 시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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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및 실습진행 |
실습 과목 수강 |
2024.09.02.(월) ~ 2024.12.13.(금) |
2024.09.02.(월) ~ 2024.12.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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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능기간 |
2024.08.05.(월) ~ 2024.12.01.(일) |
2024.09.02.(월) ~ 2024.12.01.(일) |
- 기간 외 실습 불인정(실습의뢰공문에 대한 회신 완료 후 실습시작)
※ 실습의뢰 공문 회신 및 사전교육 수강 완료 후 현장실습 시작해야 함 |
3차 서류 제출 |
2024.09.02.(월) ~ 2024.12.08.(일) |
2024.09.02.(월) ~ 2024.12.08.(일) |
- 제출서류(본교 양식)
1) 현장실습 일지 2) 현장실습 평가서 3) 현장실습 확인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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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3회 (신법대상자) |
개강 후 공지 |
- 본교(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 총 3회 수업을 필수로 방문 참여할 수 있는 자 (1회라도 불참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능 및 사회복지현상실습 과목 성적 F)
-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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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STEP 1.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
- 01 선수과목 이수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필수과목 최소 4과목 포함)
- ※ 수강 중인 선수과목은 반드시 8월 30일(금)까지 수강이 종료되어야만 실습생 선발 전형에 포함됩니다.
단, 개강 전(8월)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 시작 전에 선수과목 수강이 완료되어야 함
선수과목 이수필요
구분 |
교과목 |
필수 과목 |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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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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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위의 과목 이외에도 과목명에 *고급, 연구, 연습, 세미나, 특론*이 포함된 경우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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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실습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단 본교 실습과목에 정원 제한이 있어 지원자수와 지도교수의 방문여건에 따라 일부지역은 탈락될 수 있음
- 03 수강학점 제한 : 실습과목 포함 최소 6학점(2과목)부터 최대 24학점(8과목) 까지 수강신청 가능
단, 우리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을 7과목 이상 수강한 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함
STEP 2. 원서 작성 및 1차 서류 제출
- 01 원서작성: [시간제 지원서 작성하기] → 시간제 수강 유형 = [실습신청] 선택
- 02 1차 서류 제출 : 선수과목 서류와 시간제 등록 서류를 함께 제출
1) 선수과목 확인 서류
구분, 서류명 항목으로 구성된 서류제출 안내표
구분 |
선수과목 |
선수과목 수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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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수강 중 |
- 선수과목 수강확인서
※ 8월 30일(금)까지 수강이 종료되는 과목만 인정 가능
※ 실습 시작 전에 과목 수강이 완료되어야 함
※ 수강확인서를 제출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는 9월 20일(금)까지 별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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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
- 각 과목별 이수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된 성적(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과목 수강한 교육원 발급 서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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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명 항목으로 구성된 서류제출 안내표
구분 |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졸업자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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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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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졸업자 |
-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각 1부
(백분율 환산 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경우 학부과정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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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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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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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실습기관 선정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③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실습이 불가능한 기관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 동일법인 내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는 실습이 불가능함
구법대상자, 신법대상자별 실습시간 안내표
구분,지원자격,장학안내
구법 대상자 |
신법 대상자 |
총 120시간 이상 |
총 160시간 이상 |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
- 점심식사 1시간 또는 저녁식사 1시간 제외 필수 (택1)
① 점심식사시간 : 오후12시 ~ 오후2시 사이 1시간 제외
② 저녁식사시간 : 오후5시 ~ 오후7시 사이 1시간 제외
- 야간실습 불가 단, 기관의 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밤 10시까지 실습 인정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내에서만 실습 가능)
- 일요일, 공휴일 실습은 실습지도자가 법정근로시간 내 출근 했을 때만 가능 (실습지도자가 출근을 안했을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 실습불가)
- 실습지도자의 연차, 출장일에 실습불가
STEP 4. 2차 서류 제출 : 실습 신청 서류 3가지
- 1) 현장실습 일지 2) 현장실습 평가서 3) 현장실습 확인서
- 본교 양식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학번발급 후)온라인강의실 - [학생지원] - [자격증실습] - [사회복지사]에서 시간제 실습신청서 양식 확인 후 게시글작성 (게시글작성방법 : [실습신청]으로 신청서 제출)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실습 담당자 앞
- 2차 서류는 실습 시작 최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서류 완료 후 학교와 실습기관 간에 공문 확인 절차 기간 일주일 정도 소요)
STEP 5.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구법 및 신법대상자 공통)
- 실습 시작일 이전에 반드시 수강 필요(미 수강 시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전교육 수강기간 시작 전, 문자로 학번 안내 → 본교 온라인강의실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STEP 6. 대면수업 수강 (신법대상자만)
- 신법 대상자는 개강 후 진행하는 대면수업 3회(총 6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대면수업에 1회라도 불참할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F학점)
- 대면수업 일정은 개강 후 공지 예정
STEP 7. 실습진행
- ※ 실습기간동안 항상 실습지도자의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함
- ※ 온라인강의실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함
STEP 8. 과제 및 3차 서류 제출
- 01 과제 : 개강 후 온라인강의실에 공지 예정 ※3차 서류 제출과 별도임
- 02 3차 서류 제출 : 실습 결과 서류 3가지
- 제출 서류 : 1) 현장실습 일지 2) 현장실습 평가서 3) 현장실습 확인서
- 제출 기한 : 12월 8일(일)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본교 양식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각각 제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학번발급 후)온라인강의실 - [학생지원] - [자격증실습] - [사회복지사]에서 시간제 실습신청서 양식 확인 후 게시글작성 (게시글작성방법 : [실습신청]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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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및 확인서 |
원본 우편 제출 |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시간제 실습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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