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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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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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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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특별전형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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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 |
산업체위탁기관 중앙부처현황 신규 산업체위탁 체결안내 ※ 하단의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등 유의사항 필독 |
구분 | 일정 |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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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전형료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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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소양 및 적성검사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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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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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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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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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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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 학부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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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창조 융합 계열 |
스마트경영학부 |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 |
휴먼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
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 ||
미래융합학부 | 건강스포츠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 ||
영상문화학부 |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 | ||
합 계 |
계열 | 학부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미래 창조 융합 계열 |
스마트경영학부 |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 |
휴먼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
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 ||
*ICT공학부 |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 ||
미래융합학부 |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 ||
영상문화학부 |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 | ||
합 계 |
계열 | 학부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미래 창조 융합 계열 |
스마트경영학부 |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 |
휴먼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
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 ||
미래융합학부 | 건강스포츠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 ||
영상문화학부 |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 | ||
합 계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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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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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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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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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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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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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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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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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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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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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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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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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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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제3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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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요소 및 배점 | 가산점 | 합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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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소양검사 | 적성검사 | 자격증 | |||
편입학 | 60 | 40 | 10 | 110 | 샘플보기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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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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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학비용(국가장학Ⅱ유형 지원) | 수업료(학점당 7만원) | 교내장학혜택 |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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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기준 (4과목) |
15학점 기준 (5과목) |
18학점 기준 (6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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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국가장학 신청 입학생 부담 : 0원) |
840,000원 | 1,050,000원 | 1,260,000원 |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
840,000원 + 300,000원 |
1,050,000원 + 300,000원 |
1,260,000원 + 300,000원 |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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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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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가능, 이 밖에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이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공통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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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전화(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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