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신청안내
● [필독] 실습과목 신청 유의사항
- 실습과목 수강은 선수과목 이수 여부, 실습 지역별 지도교수 방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합격은 본교 모집요강에 따라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검정고시 성적, 대학성적 점수 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실습가능자라 하더라도 시간제 등록생 총 지원자(실습과목 신청희망자, 이론과목 신청희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불합격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시간제 등록생 원서 작성 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잘못 적어서 각종 안내를 전달 받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습과목 신청 대행업체나 사설교육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접수와 등록 등 본교 실습 전반에 대한 문의는 꼭 본교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고,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후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실습 세미나 (대면)
- 평생교육실습 참여자는 실습 전후, 총 2회 진행하는 오프라인(대면)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대면 세미나에 1회라도 불참할 경우 평생교육실습 성적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습기간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공지된 날짜까지 실습을 마쳐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개인 또는 실습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이 늦춰지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습 완료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수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이후 수강을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경우, 포기원 제출 시기에 따라 등록금은 일부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본교 학칙 제70조에 의거)
● 문의전화
- 시간제등록 : 031-229-6231~5 > ARS 1번
-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 : 031-229-6274 > 내선 274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
구분, 기간, 2차 모집기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실습 신청 및 진행일정표
구분 |
정시 |
2차 지원자 |
비고 |
시간제 등록 신청 |
시간제 등록 지원서 작성 |
2024.06.03.(월) ~ 2024.07.17.(수) |
2024.07.31.(수) ~ 2024.08.19.(월) |
- 화면 하단 [시간제 실습과목 원서 작성] 클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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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제출 |
- 제출서류
1) 시간제 등록 서류 2)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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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합격자 통보 |
2024.07.23.(화) |
2024.08.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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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
2024.07.23.(화) ~ 2024.07.29.(월) |
2024.08.26.(월) ~ 2024.08.29.(목) |
- 최소 6학점(2과목) ~ 최대 24학점(8과목) 신청가능
- 실습과목은 실습가능자에 한하여 학교에서 수강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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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 |
2차 서류 제출 |
2024.07.23.(화) ~ 2024.08.09.(금) |
2024.07.31.(수) ~ 2024.08.23.(금) |
- 제출서류(본교 양식 - 개별발송)
1) 현장실습 신청서 2) 기관 회보서
- 양식 작성 후 이메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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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오리엔테이션 (1차 대면 세미나) |
2024.08.31.(토) 오전 10시 30분 (본교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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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및 실습진행 |
실습 과목 수강 |
2024.09.02.(월) ~ 2024.09.08.(일) |
2024.09.02.(월) ~ 2024.09.08.(일) |
- 1주~9주차 강의 선수강
※9주차 선수강 완료 후 실습 가능 |
~ 2024.12.15.(일) |
- 10주~14주차 강의 수강
(별도 수강 안내 예정) |
실습가능기간 |
2024.09.09.(월) ~ 2024.12.08.(일) |
2024.09.09.(월) ~ 2024.12.08.(일) |
- 기간 외 실습 불인정
※ 9주차 수강 완료 후 실습 가능 |
3차 서류 제출 |
~ 2024.12.11.(수) |
- 제출서류(본교 양식)
- 현장실습 일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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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평가회 (2차 대면 세미나) |
추후 공지 |
- 2024.12.07.(토) 오전 10시 30분 (본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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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진행 절차
STEP 1.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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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수과목 이수 자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해당 과목을 이수 중인 경우 실습 불가능
-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신청 가능 (강원도는 춘천시만 가능)
- 03 수강학점 제한 : 실습과목 포함 최소 6학점(2과목)부터 최대 24학점(8과목) 까지 수강신청 가능
단, 우리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과목을 4과목 이상 수강한 자의 경우 평생교육실습 1과목만 수강이 가능함
STEP 2. 실습과목 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01 원서작성: [시간제 지원서 작성하기] → 시간제 수강 유형 = [실습신청] 선택
-
02 1차 서류 제출 : 선수과목 서류와 시간제 등록 서류를 함께 제출
STEP 3. 실습기관 선정
-
01 실습기관 및 지도자 자격확인
- 법적으로 인가 받은 평생교육시설
- 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및 교육부에서 확인 가능
-
02 실습시간
- 최소 4주 이상, 총 160시간
-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최소 2시간 이상 실습)
-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주말 실습 가능
-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기관의 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03 실습지도자 자격
-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 현장경력 2년 이상
-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 현장경력 3년 이상
- 동일 실습기간(학기기준) 내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최대 5명 이내
※ 실습지도자 요건 미 충족 시 자격증 교부 불가
※ 실습신청서양식 안에 첨부되어있는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 경력산정표에 의한 계산 시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
04 실습내용
※ 실습일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기관오리엔테이션(기관소개, 주 업무, 실습목표 등)
- 행정업무(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사업예산 작성 등)
- 모의 프로그램 기획
- 실습평가
※실습일지에 3개 중 최소 1개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분석
-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유사기관 방문 및 관련 행사 참석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05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에 납부
STEP 4. 2차 서류 제출 : 실습 신청 서류 2가지
- 제출 서류
: 1) 현장실습 신청서 2) 기관 회보서
- 제출 방법 : 본교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회신(양식 개별 발송 예정)
▶ 서류제출 메일주소 : t-dylee@gjcu.ac.kr
STEP 5.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1차 대면 세미나)
- 대면세미나 일정 : 추후 공지
※ 평생교육실습 참여자는 실습 전후, 총 2회 진행하는 대면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대면수업에 1회라도 불참할 경우 평생교육실습 성적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6. 실습지도 안내 및 실습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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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습지도교수의 실습지도 안내
- 실습생의 실습 진행을 돕기 위한 실습기관방문(1회) 있음
- 실습지도교수의 방문 시 사진 촬영이 있음 (실습생의 모습과 지도자 및 실습교수님과 함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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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실습일지 작성
- 실습일지 양식은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서 다운
- 실습일지는 수기 또는 워드 작성(선택사항)
- 수정액 사용 불가
- 수정해야할 시 최소선(-한줄) 긋고 지도자 사인 또는 도장
- 일지는 모두 빈칸 없이 작성되어야 함
- 실습지도자 의견 수기 또는 워드 작성(선택사항)
- 실습일지는 작성 후 등기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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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유의사항
- 실습기관선정시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인지 확인 및 지도자 요건 확인
- 야간 및 주말 실습 시 실습기관 운영시간과 실습시간이 일치해야 함
(예- 실습기관은 18시까지 운영되는데 일지에는 22시로 기재한 경우는 실습인정안함 단, 기관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
- 일지 작성 요령 및 일지양식 변경 – 추후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 업로드 시 공지
- 평가서 및 추가된 서류 확인 - 추후 온라인강의실 > 수업자료실에 업로드 시 공지
- 평생교육실습 점수는 상대평가(A:30%)과목으로 성적이 처리됩니다.
- 위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STEP 7. 3차 서류 제출 : 실습 결과 서류 3가지
- 제출 서류 : 1) 현장실습 일지 2) 현장실습 평가서 3) 현장실습 확인서
- 제출 기한 : 12월 11일(수)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본교 양식 작성 후 제본하여 등기우편 제출 (양식 추후 안내 예정)
▶등기우편 발송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전공 앞
STEP 8. 실습 평가회 (2차 대면 세미나)
- 대면세미나 일정 : 추후 공지
※ 평생교육실습 참여자는 실습 전후, 총 2회 진행하는 대면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대면수업에 1회라도 불참할 경우 평생교육실습 성적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