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GJCU의 자랑!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장학신청 방법
  • 나의입학현황 > 교내장학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방문 )제출합니다. (또는 장학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 장학관련 유의사항
  •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의 기본등록금(300,000원)에는 교내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내장학은 이중수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수혜비율이 높은 1개의 장학만 적용됩니다. 단,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국가장학 우선적용 후, 청구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모든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합니다.(일부 장학 제외)
  • 국가장학금은 해당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본교 입학홈페이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

구분,지원자격,장학안내

장학명 지급대상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제출서류
정원내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군 복무확인서 1부
다자녀 부모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입양 포함)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가족관계증명서 (구 호적등본) 1부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기본증명서(귀화사실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보훈대상자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관련 규정에 따름
  • 보훈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자녀) 1부
  • 제대군인 본인 :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외국민 :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자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중국적, 무국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 외국인 : 외국국적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1부
미래인재
  • 2001년 이후 출생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별도 제출서류 없음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온기장학을부여함
  •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정원외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1,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당해연도 3월 신입생 포함하여 매년 9월 공적증명서로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재학 중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됨(위탁생 유의사항 참조)
위탁계약에 따름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당해연도 3월 신입생 포함하여 매년 9월 복무여부를 확인하며, 전역 및 퇴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 됨(위탁생 유의사항 참조)
위탁계약에 따름
  • 복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
    ※ 교육부 위탁추천 공무는 대학 자체 수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관련규정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신입학) 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편입학)
농어촌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 각 1부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초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온기장학을부여함
  •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②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 ※ 본교는 동영상, 음성, 텍스트 형태의 강의가 진행되며, 점자 및 수화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경우 지원 전에 학업가능여부를 학교 측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학사편입학 ①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②기타법령에 의하여 ①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포함)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자의 경우 학사학위 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장학

장학명 지급대상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제출서류 장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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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우수
장학
  •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 자.
    ※ 신입학에 한함
재학기간 수업료 전액 면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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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 다음 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입학생만 신청 가능
  • JPT 880점 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 TOEIC 880점 이상
  • TOEFL 600점(CBT 250, IBT 100) 이상
  • TEPS 800점(1등급) 이상
  • TOSEL 550점 이상
  • HSK 5급 이상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취득 및 성적증명서 1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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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