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명 | 지급대상 | 수혜기간 및 장학혜택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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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 현역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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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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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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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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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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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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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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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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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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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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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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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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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온기장학을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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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산업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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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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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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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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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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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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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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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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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 |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온기장학을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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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
※ 본교는 동영상, 음성, 텍스트 형태의 강의가 진행되며, 점자 및 수화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경우 지원 전에 학업가능여부를 학교 측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시까지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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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학 | ①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②기타법령에 의하여 ①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포함) |
졸업시까지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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