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장학 |
- 직장인으로 현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재학기간 |
수업료 20% 감면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전업주부 장학 |
|
재학기간 |
수업료 20% 감면 |
|
 |
공무원장학 |
|
재학기간 |
수업료 30% 감면 |
|
 |
가족장학 |
- 2인 이상의 입학자가 부계, 모계 2촌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
재학기간 |
수업료 30% 감면 |
|
 |
대외협력 장학 |
-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기관,단체 포함)소속으로 추천을 받고 전형에 합격한 자
|
- |
협약내용에 따름 |
|
 |
온기장학 |
1종 |
- 국가장학 소득분위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4분위 자격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합니다.]
|
- 국가장학 수혜자가 성적미달로 인해 국가지원이 중단될 경우, 직전학기 국가장학 실 지원 금액만큼 대학에서 지원함
- 학업지속희망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1학년 신입학생은 재학기간 중 2회, 편입학생은 1회로 한정함(직전학기 평균 백분율 70점 이상)
|
|
 |
2종 |
|
수업료 50% 감면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
 |
제자사랑 장학 |
1종 |
- 사회봉사 경력, 직장근무업적, 예능특기발휘, 가계곤란, 사회적 배려 등 장학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
재학기간 |
수업료 50% 감면 |
|
 |
2종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수상경력, 가계곤란, 사회적 배려등을 사유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 30% 감면 |
보훈장학 |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
해당기간 |
관계법령에 따름 |
- 보훈본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보훈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대군인: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새터민장학 |
|
해당기간 |
- 입학금, 수업료 면제(관계법령에 따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 통보 공문]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하여야 함 |
 |
글로벌장학 |
|
재학기간 |
수업료 30% 감면 |
|
 |
위탁교육 장학 |
-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위탁전형에 합격한 자
|
- |
협약내용에 따름 |
|
- |
군위탁장학 |
|
재학기간 |
수업료 50% 감면 |
|
- |
군인가족장학 |
-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
|
재학기간 |
수업료 30% 감면 |
|
 |
특별공로장학 |
- 국가대표선발, 국제대회입상, 전국대회우승,
탁월한 학문업적, 사회지도자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공이 인정되는 자
|
해당기간 |
장학위원회심의 |
|
- |
재학생성적 우수장학 |
|
해당기간 |
수업료 100% 감면 |
|
- |
|
수업료 70% 감면 |
|
수업료 40% 감면 |
광동가족장학 |
|
재학기간 |
수업료 50% 감면 |
|
 |
- 학교법인 광동학원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자 본인 또는 부계, 모계 2촌 이내 친인척
|
|
GJCU재직자장학 |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자,, 또는 직계가족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자,의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
|
해당기간 |
관련 규정에 따름 |
|
 재직자 |
 재직자 가족 |
학생임원장학 |
|
해당기간 |
직위에 따라 감면 |
- |
- |